Q 계절 수업 취소 불이익
1월 8일 부터 1월 9일까지 계절학기 수업 취소 기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절 수업을 2개 듣고 있는데 오후 수업 1개만 취소 할 수 있나요?
오후에 일정이 생겨서…. 이후 여름 계절학기 때 다시 들을까 생각 중인데 불이익은 없을까요..?
박정진 | 2024-01-08 | 조회 351
A 계절학기
계절학기 취소기간에 수강과목 취소를 하면 수강내역은 삭제가 되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자 : 교무처 학사지원과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