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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강신청 상한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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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표 | 2018-02-13 | 조회 5542
A 아래 기준에 따라 추가학점 취득 가능합니다(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학기당 21학점>
①졸업학점이 130학점 이상인 학부(과)에서 교직과정과 복수전공을 동시에 이수하는 학생
②졸업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학부(과)에서 교직과정 이수자
③졸업학점이 140학점 이상인사범계 학생이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④졸업학점이 150학점 이상인 학부(과)의 학생
<학기당 22학점>
①졸업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수의학과
②의과대학 의예과 및 의학과, 치과대학 치의예과 및 치의학과
<추가학점>
①직전학기 성적 4.0이상인 경우 3학점
②졸업학점이 160학점 이상인 학부(과) 학생의 직전학기 성적 평점이 3.0이상인 경우인 경우 3학점
※ 다음의 경우 2학점 추가 가능 : 수의학과, 의과대학 예의과, 치과대학 치의예과
<유의사항>
①사회봉사, 모험과창의, 모험과소통, RC교양교과목, 수준별 수업 기초반 운영과목 및 수준별 수업 해당 교과목 중 실험만으로 구성된 교과목은 수강신청 상한학점에서 제외함 (단, 현장실습, GLP는 수강신청 상한학점이내에서 신청해야함)
②학·석사 연계과정 승인자는 6학점 추가
③이월학점은 직전학기 기본 이수학점에 미달하게 수강신청한 학점에 한하여 3학점 이내에서 인정(성적우수 초과학점은 이월에서 제외함)
④RC(레지덴셜 칼리지)교양과목은 3학점 이내에서 추가 수강신청 가능하며 이월학점에서는 제외함
답변자 : 교무처 학사관리과 | 2018-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