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등록금 납부 관련하여
본문 내용
1. 복학을 한 뒤, 등록금 납부 후 재학중이다가 해당 학기가 끝나기 전, 다시 휴학을 하게 될 경우 등록금이 다시 반환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학적만 휴학 상태로 바뀌고 해당 학기는 등록금이 납부된 상태로 등록되어서 추후에 복학하게 될 경우에 다시 등록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2. 위 사례에서 등록금이 국가장학금으로 납부될 경우, 똑같이 등록금 납부가 된 상태로 휴학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추후 복학할 때 다시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여 납부되도록 하여야 하나요?
대학생활 > 등록금/장학금 > 등록금
박종선 | 2018-02-11 | 조회 5438
A 복학하실때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니시면 됩니다.
국가장학금으로 이미 등록금을 납부한 상태이므로,
복학신청 후, 수강신청을 완료하면 재무과에서 이를 확인하여 등록금 수납없이 등록처리합니다.
답변자 : 사무국 재무과 | 2018-02-11
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