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학생예비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본문 내용
1학기 재학 후 2학기는 휴학 예정인 학부생입니다.
이 경우에도 2학기에 진행하는 학생예비군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가능한가요?
대학생활 > 학생복지/병무 > 직장예비군
범민수 | 2020-07-03 | 조회 1855
A 학생예비군훈련 관련 답변드립니다.
학부생 8개학기 기준으로, 8개 학기 이내인 학생으로써 당해연도에 1개 학기를 이수하시면 대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기본훈련(8H)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1학기 이수 후 2학기에는 휴학 또는 졸업, 자퇴 등으로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라도 당해연도는 기본훈련(8H) 대상자가 맞습니다.
단, 훈련 부여는 소속 지역동대에서 훈련이 부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전북대학교 예비군연대(063-270-36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사무국 총무과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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