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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8년 수료. 졸업자격인증 관련문의
본문 내용
18년 2월22일에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후 거의 2개월 준비기간후 6월 초에 취업생활을 시작해서 직장을 한번이직해서 지금 다니고있는데 "2년" 이내에 자격조건을 맞춰 졸업을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
럼 다음년도 겨울안(20년 2월22일) 졸업을 해야하는데 졸업자격인증제 마지막 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6. 졸업자격인증면제대상 -> 취업자는 취업기관에서 발행항 취업확인서를 제출
제가 전직장에 다녔던 기록 6개월과 지금현재다녔던 재직기록 증명만 하면 면제대상 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수료를 한 이유는 다름이아니라 딱 1가지였습니다. 영어토익 어학점수를 제출 하지않아서 였는데 문제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대학생활 > 졸업 > 졸업자격인증제
권대현 | 2019-05-17 | 조회 1531
A 취업자의 졸업자격인증제 면제
취업자 및 대학원진학자는 졸업자격인증제 면제 대상입니다. 수료자 상태에서 취업했다면, 8월 졸업자의 경우 6월말까지 취업기관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학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자 : 교무처 교무과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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