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직 이수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교직이수자가 아닌데 미리 교직 과목을 들어놓으면 교직이수자가 된 이후에 교직 과목 이수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아니면 교직 이수자가 아닐때 들었으므로 다시 한번 들어야하나요?
김나현 | 2023-02-11 | 조회 612
A 교직과목 이수
교직과정이수대상자로 선발되기 이전에 일반선택으로 수강신청하여 이수한 교직과목은 교직이수자 선발된 후 교직학점으로 인정됩니다.
답변자 : 교무처 교무과 | 2023-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