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내 학생 백신 접종 관련 출석인정
교무처 학사관리과 | 2021-08-30 | 조회 4317
본문 내용
방역당국의 18~49세 청장년층 코로나 백신 접종 결정*에 따라, 백신 접종 과정에서 2학기 학사 운영에 혼란이 없도록 교내 학생 백신접종에 따른 출석인정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8.26.(목)~9.30.(목) 예방접종
1. 예방접종에 따른 출석인정
- 접종당일 : 출석인정
※ 예방접종 이후 바로 귀가·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이상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안내에 따라 대응
- 접종다음날 : 이상반응 발생에 따른 출석인정은 대학(원)장이 질병관리청 안내자료 등을 참고하여 허가
-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접종이 필요한 경우 2회 모두 본 기준 적용
※ 코로나19 백신 중 1종(얀센)을 제외한 모든 백신은 2회 접종 필요
2. 증빙자료 : 예방접종 증명서, 보건당국 안내문자(접종 확인 문자), 의사 소견서 등
3. 근거 : 「학사운영규정」제20조의 1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원)장이 인정할 때"
4. 절차 : 학생이 소속 대학(원)장에게 출석인정원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출석인정 허가를 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대상 : 1) 확진환자 및 확진환자 접촉자로 자가격리가 필요한 경우(~보건당국 격리해제 시), 2) 학생 또는 동거인 의심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검사결과 나오기 전), 3) 코로나 백신 접종일 및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대학(원)장 허가)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안내문(학생용) 1부.
2.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질의응답(Q&A)(학생용) 1부.
[붙임1]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안내문(학생용).hwp
Count : 1033
377856 KB
[붙임2]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질의응답(Q&A)(학생용).hwp
Count : 724
29952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