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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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수업 세부운영 방안 안내
교무처 학사관리과 | 2022-02-25 | 조회 2842
본문 내용
- (기본원칙) 전 교과목 대면수업
- (수업운영 기준)
· 교원-학생 간 소통 및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하여 대면수업 확대 시행
· 비대면수업은 교원-학생 간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경우 일부 허용
· 수업 참여에 대해서는 교원·학생 구분없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하지 않음
· 의대·치대·수의대·간호대·약대·예술대는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 가능
- (주요내용)
수업방식 | 운영방안 | |||||
대면수업 | - 전 교과목 | |||||
방역관리 기준 | - 좌석 있는 강의실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실험·실습실 : 강의실 면적 2㎥당 1명 - 좌석 없는 강의실(실내체육관, 무용실 등) : 강의실 면적 4㎥당 1명 - 강의실 내 방역물품 비치 및 충분한 환기 등 방역관리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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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수업 | - 비대면강의 허용하는 경우 1) 교과목 특성 및 강의실 사정을 고려하여 대학장 승인한 교과목 * 대학별 비대면수업 20%이내로 승인 권장 2) 대단위 강의(수강인원 80명 초과) 3) 원격수업관리위원회에서 '원격수업'으로 승인한 교과목 - 강의방법 1) 실시간 화상강의(50%이상) 2) 하이브리드(대면·비대면 동시 수업) 수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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