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수업 Q&A(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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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반선택 강의 질문
혁신교육개발원 | 2020-09-05 | 조회 1082
본문 내용
수강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반선택 강의 중에 특허법 강의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자로 수강신청을 등록하라길래 지식재산학학점은행 사이트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하라길래 회원가입도 진행하고 수강신청을 눌렀습니다.
문자로 수강신청이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고 사이트를 들어가서 나의강의실을 들어갔는데
범용공인인증서를 등록하라고 하는데 범용공인인증서가 4400원을 내야 발급을 받는데
이미 등록금에 포함된가격이 아닌가 싶은데 그게아니면 또 돈을 내야되는건데 그럼 발급받고 수강신청을 해야되나요?
Re:혁신교육개발원 [ 2020-09-05 12:17:30 ]
학생이 수강한 과목은 전북대학교와 특허청이 협약하여,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사이트로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하는데,
수강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안 방법으로 범용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안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본인이 수강하고 싶을 경우에는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고 수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안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본인이 수강하고 싶을 경우에는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고 수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외부기관의 보안정책이 학생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수강정정기간에 수강과목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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