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사례
적용범위. 용어정의
질 의: 공무원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 대통령령으로 제정·공포된 표준강령인『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은 행정부 소속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는 자체규칙으로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이 적용됨.
- 따라서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 각 부처의 장·차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위원, 일반직·기능직·고용직 공무원 등은 적용대상이 되지만,
-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 의무경찰, 직업상담원, 일용직, 임시직, 비상임직위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원칙적으로 그 적용대상이 아니나, 필요시 『기관별 행동강령』또는 해당 직종의 관련규정에 공무원행동강령 적용 근거를 명시할 수 있음.
- 참고로 부패방지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은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12조의 "위원,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의 고도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비상임위원, 비상임전문위원과 일용직에 대하여도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질 의: 광역자치단체의 공무원행동강령은 산하 기초지자체의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지?
- 부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약칭: 공무원행동강령』은 모든 행정기관과 공무원에게 당연히 적용되나,
- 광역자치단체 공무원행동강령은 당해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은 당해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한 행동강령이 적용됨.
질 의: 파견중인 공무원은 어느 기관의 행동강령을 적용 받게 되는지?
- 파견공무원은 파견근무중인 기관의 행동강령을 적용받고, 위반시 징계등의 절차는 원소속기관의 규정을 적용(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질 의: 직무관련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가?
- 직무관련자란 공무원 개인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공무원포함)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음.
질 의: 모 기관의 A국 B과 C계 소속 직원 甲은 자신에게 배당된 민원의 민원인 金만이 직무관련자 인지?또는 C계의 다른 직원 乙이나 B과에 민원을 신청중인 다른 민원인 李도 직원 甲의 직무관련자인지 여부?
-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 제1호는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직무관련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를 의미하므로, 직원 甲의 민원인 金만이 직무관련자임.
공정한 직무수행
질 의: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절차는?
- 먼저 부당한 지시를 한 당해 상급자에게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메일 등)으로 소명당사자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불복종이유 등을 기재한 소명서를 제출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 그래도 부당한 지시가 계속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 등)과 상담하거나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면 소속기관장은 부당한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질 의: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을 위하여 상급자나 인사담당자에게 부탁하는 행위도 금지 되는지?
-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문제에 대하여 상급자나 인사담당자에게 부탁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님.
- 그러나, 자신의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하게 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금하는 것임
질 의: 소속기관의 장이 정치인등의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 처리절차는?
- 소속기관의 장 자신이 이러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토록 하고, 직근 상급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여금 기록.관리토록 하고, 기관장 자신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금품 등 수수제한
질 의: 공무원은 모든 민원인과 공무원으로부터 3만원 범위안에서만 음식물 또는 편의를 접대받을 수 있는지? 또 공무원 자신이 3만원 범위를 초과하여 접대하는 행위는 가능한가?
-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는 “직무관련자(민원인)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 관례의 범위(예: 3만원한도)안에서의 간소한 식사 또는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공무원 자신이 접대하는 경우나 직무관련이 없는자로부터 접대를 받는 경우에는 규제대상이 아님.
질 의: 공무원은 같은 직장 동료 사이에도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만 식사 등이 가능한가?
- 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의 접대를 받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동료 공무원과의 식사 등에 대하여는 규제하지 않고 있음.
질 의: 공무원 甲이 승진되었으므로 다음 사람들로부터 축하의 뜻으로 각각 7만원상당의 난화분을 보내왔는 바,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가. 전에 같은과에 근무한적이 있는 직무관련공무원이 아닌 乙
- 나. 사업을 하는 친한 친구로서 직무관련자가 아닌 丙
- 다. 전에 같은과에 근무한적이 있는 직무관련공무원인 丁
- 라. 직무관련자 戊
- 공무원이 승진.전보시에 주고 받는 화분등은 경조사 금품이 아닌 선물에 해당하며, 공무원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는 원칙적으로 선물 등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정한 소액의 선물(3만원 한도)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가. 직무관련공무원이 아닌 乙로부터는 난화분을 받을 수 있으며,
- 나. 직무관련자가 아닌 丙으로부터도 난화분을 받을 수 있으나,
- 다. 직무관련공무원 丁으로부터는 3만원한도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으며,
- 라. 戊는 직무관련자이므로 난화분을 받을 수 없음.
질 의: 공무원이 퇴직.전출시 전별금을 거두어 줄 수 있는지?
- 공무원이 퇴직.전출시 전별금을 주기 위하여 동료 공무원 또는 관내 업체로부터 일정액을 갹출 또는 모금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 그러나, 직원상조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전별금이나, 동료직원이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은 가능.
질 의: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각자의 비용으로도 골프를 칠 수 없는가?
-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이나, 각자의 비용으로 골프를 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아님.
- 다만, 각자의 비용으로 골프를 치는 경우에도 직무관련자의 회원권을 이용하거나 다른 부대비용을 직무관련자가 부담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됨.
질 의: 공무원행동강령이 2003.5.19.시행되기 전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면 그 처리 절차는?
- 공무원행동강령 부칙 제3조는 “행동강령 시행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행동강령 시행전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면 공무원행동강령 제16조의 “금전의 차용금지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다만, 금전차용 약정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질 의: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었으나, 추후 직무관련자가 되었을 경우 처리 절차는?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대여받는 행위를 금하고 있음. 따라서 직무관련자가 되는 시점에서 공무원행동강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정의 예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임.
외부강의등의 신고
질 의: 외부강의등의 연간 통상하여 3월이상 월4회(또는 월8시간)를 초과하는 경우 구체적인 신고대상 사례는?
- 당해 회계연도내에 즉, 2월에 4회 출강, 4월에 5회 출강, 5월에 8시간 출강, 7월에 9시간 출강, 8월에 6회 출강 시
- 8월 5회출강 시점(이를 미리 알수 있었을때에는 알수 있었던 시점)에서 2월, 4월, 5월 및 7월분을 포함하여 신고하고, 이후 당해연도 12월까지는 월4회 또는 8시간을 초과하는 시점마다 신고하여야 함
질 의: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출강시 신고대상인 1회 50만원 초과의 경우 원고료.재료비.소득세를 포함하여 산정하는지 여부?
- 당해 강의를 위해 작성한 강의 원고료.재료비.교통비를 강의료와 따로 받았을 경우 강의료는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원고료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대상이 되며, 이때 소득세.주민세 등도 포함한 즉, 세전 금액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함.
- 그러나 교통비 대신 승용차 배정 등 현물지급은 포함되지 않음
질 의: 겸직허가를 받고 외부강의에 나가고 있는 경우에도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한 외부강의 신고는 따로 할 필요 없음
질 의: 외부강의등의 대가로 받은 1회당 강의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반환하여야 하는가?
- 공무원행동강령은 1회당 외부강의의 대가가 5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초과한 금액을 행동강령 위반금품으로 정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는 강의료등은 신고만 하면 되고, 초과된 금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음
- 그러나, 이러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이나 소속 기관장은 강의의 대가가 강의내용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다든가, 강의 요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향후 외부강의 허용여부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임.
질 의: 소속기관의 장의 외부강의는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장관.위원장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교육감 등),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 등)의 외부강의 등이 신고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서를 제출.관리하여야 함.
- 그러나, 상급기관이 있는 소속 기관의 장은 직근 상급 기관의 장 즉,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에게,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에게,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임.
질 의: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강의 등도 신고해야 하는가?
- 공무원행동강령에서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등에 대하여는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강의는 신고대상이 아님
질 의: 근무시간외에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 근무시간외라 할 지라도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가 행동강령에서 정한 신고요건에 해당될 경우 신고 대상임
질 의: 외부강의등은 신고만 하면 근무시간 중에도 출강 할 수 있는가?
- 공무원행동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와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의 출강에 따른 공무원복무규정상의 절차는 별개임.
- 따라서, 외부강의 등의 신고여부를 떠나 근무시간 중의 외부강의등은 출장 또는 연가의 승인을 받아서 하여야 할 것임
질 의: 신문 등의 기고료나 저작권 수입 등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 50만원을 초과하는 신문 등의 기고료나 저작권 수입 등은 공무원행동강령이 정하는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경조사통지.경조금품
질 의: 공무원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청사 주변의 식당 주인에게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가?
- 청사 주변의 식당 주인이라 하더라도, 당해 공무원에게 민원등을 신청한 직무관련자가 아니라면 경조사 통지가 가능함.
질 의: 경조사 통지시 공무원의 직위나 직급의 기재는 가능한지?
- 공무원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의 경조사 통지시 직위나 직급의 기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기재 가능함.
질 의: 행동강령은 신문.방송을 통한 경조사 통지를 허용하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직무관련자 등에게 통지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닌가?
- 공무원행동강령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방송에 의한 통지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 알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봄.
질 의: 부하직원이 상급자의 경조사를 사전양해 없이 상급자의 직무관련자에게 대신 통지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아닌지?
- 공무원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통지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를 대신하여 이들에게 통지하는 것 역시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행위임.
질 의: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경조사를 산하 기초자치단체에 팩시로 통지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소속 직원에 일괄 통지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아닌지?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별개의 기관이므로, 전에 근무한적이 없는 산하 기초자치단체에 일괄통지는 할 수 없음.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 소속의 직무관련공무원에게도 통지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임.
- 다만,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직무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에게는 개별통지는 가능함.
질 의: 경조금품 5만원 한도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는?
- 공무원행동강령은 경조금품에 관하여 직무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통상적 관례의 범위안에서 정하는 기준인 5만원 한도내에서만 주고받을 수 있음.
- 그러나, ①공무원이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관련 금품등, ②공무원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③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은 5만원 상한선 제한을 받지 않음.
질 의: 친구의 모친 회갑연에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낼 수 있는가?
- 공무원행동강령은 경조금품의 경우 5만원 범위안에서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비록 친한 친구사이라 하더라도 5만원을 초과한 화환을 보낼 수 없음.
질 의: 경조사 통지를 하지 않았는데도 직무관련자가 경조사에 참석하여 10만원의 경조금을 접수한 경우 처리는?
- 공무원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의 통지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우연히 전해 듣고 경조사에 참석하여 경조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짐.
- 다만, 경조금품 한도액을 5만원으로 정한 경우 5만원은 받을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한 5만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것임.
질 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직원의 경조사시에 주는 경조금품의 경우도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한 수수제한을 적용하는지?
- 선출직인 지자체장의 경우 공무원행동강령에 앞서 특별법인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의 경조금품 수수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이행체계.기타
질 의: 업무용으로 배정된 관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할 수 있는지?
- 업무용 관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하는 행위는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규정에 위배됨
질 의: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으며, 반환 절차는?
- 반환하여야 금품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된 금전.부동산.선물 등 금품과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경조금품임.
- 반환대상 금품등은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 또한 반환대상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함.
질 의: 공무원행동강령의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행동강령의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대개 감사담당부서의 장)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함.
질 의: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가?
-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직자10대준수사항』등 과는 달리 부패방지법 제8조 제3항 및 공무원행동강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 따라서,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무원징계령과 소속 기관의 징계양정규정등에 따라 징계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됨.
질 의: 공무원은 정치인이 보내온 초청장을 받고 후원회에 참석하거나 후원금을 낼 수 있는가?
- 공무원행동강령에는 정치인이 개최하는 후원회 참석여부나 후원금 납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정치인 후원회의 참석여부나 후원금 납부 가능여부를 논할 수 없으며,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정치활동금지 조항이나 정치관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최종수정일 :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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