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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국가교육근로장학금 신청 기한 연장 및 가구원 동의 안내
학생과 | 2018-03-09 | 조회 3937
본문 내용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한 연장과 가구원 동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 학생 신청 : (특별연장) ~ 3.15.(목) 18시까지
- 서류 제출 : (특별연장) ~
3.19.(월) 18시까지
- 가구원동의 : (특별연장) ~ 3.19.(월) 18시까지
2. 가구원 동의
가. 동의 필요성: 가구원동의 절차 미완료 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구간(분위) 산정 불가
- 신청 후, 학생 본인 기준 기초,차상위 자격 확인 시 가구원 동의 절차 생략 가능
- 가구원 사망, 실종 등 동의 불가 시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나.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미혼) 학생 + 부모 모두, (기혼) 학생 + 배우자
- 신청 대학생의 혼인 여부에 따라 다름
다. 동의방법: 온라인 동의/오프라인 동의
※ 가구원(부모 모두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동의
-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하여 온라인 동의 시 공인인증서 동의 필수
- 입원, 고령, 해외 거주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후 오프라인 동의 진행
※붙임2의 신청기한은 참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가구원 동의 안내사항 1부.
2. 가구원 동의 마감기한 안내 1부. 끝.
홍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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