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사 전북대학교 법조실무교수 초빙
교무과 | 2005-10-19 | 조회 3826
본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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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빙예정분야와 인원
대학 |
학과 |
초빙분야 및 인원 |
법과대학 | 법학과 | 사법 분야 2명, 형사법 분야 1명, 기타 법조실무분야 1명 (계 4명) |
2. 지원 자격
가.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법조실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다. 병역을 마쳤거나(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 면제받은 자
3. 지원 서류
가. 지원서 (본교 소정서식, 전북대학교 Home page에서 지원서 및 연구실적목록 서식 출력), 이력서, 경력·재직증명서, 병적증명서(전역예정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이 기재된 것에 한함) 각 1부.
나. 학사ㆍ석사ㆍ박사 과정별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다. 변호사자격증 사본 1부
라. 연구실적물이 있을 경우 연구실적물 각 1부(학위논문 포함. 연구실적목록 별도 제출)
4. 서류접수기간: 2005.11.17(목)-11.18(금) 18:00까지
5. 서류접수장소: 전북대학교 교무처 교무과
※ 우편접수는 2005. 11.18. 18:00까지 교무과 도착분에 한함.
6. 심사기준
가. 법조실무경력과 전공수행능력으로 구분하여 심사함.
나. 법조실무경력: 경력 1년을 5점으로 심사. 단, 판·검사 경력은 경력 1년을 7.5점으로 심사
다. 전공수행능력: 논문, 소지학위, 경력, 강의능력 등을 종합하여 A(50점), B(45점), C(40점), D(35점), E(30점)로
평가하되,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E”로 평가할 경우 불합격으로 함.
라. 법조실무경력 점수와 전공수행능력 점수를 종합하여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7. 기타사항
가. 전형에 합격된 자는 신원조사, 대학인사위원회의 임용 동의를 거친 다음 계약 임용됨.
나. 전형에 합격된 자의 임용예정일은 2006년 01월 01일임(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본교 전임교원 신규채용지침에 의하여 특정대학 출신은 배제될 수 있음
라. 외국어로 쓰인 서류(논문제외, 단 학위논문은 요약본 첨부)는 번역문을 붙여야 함,
마. 접수된 서류는 돌려주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허위기재 또는 서류 미비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는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바.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인사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르며,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름.
사.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 교무처 교무과로 문의하기 바합니다.
☏ (063)270-2085~6. FAX (063)270-2082. http://www.chonbuk.ac.kr/
2005년 10월 20일
전 북 대 학 교 총 장
CHONBUK NATIONAL UNIVERSITY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 전북대학교 법학실무 전임교원 신규채용지침, 지원서 서식, 연구실적목록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