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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6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장학취업과 | 2005-12-20 | 조회 6578
본문 내용
2006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1. 기본 자격요건
ㅇ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 (대학원생, 직전학기가 4학년인 학생, 장애우학생(증명서제출)은 가능)
ㅇ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이며, 학부신입생은 제외
※ 해당학기 편입생, 대학원신입생은 기존 재학 대학의 직적학기 성적을 기준
ㅇ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원)생
-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경우
2. 학자금대출가능 은행
- 이공계무이자 및 저리(2%) : 농협, 국민은행, 하나은행
- 일반대출(약7%) : 농협, 전북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입생은 하나은행 제외)
3. 대출절차
가. 대출신청 기간 : 2005. 12. 19(월) - 2006. 1. 20(금)까지 (신입생, 재학생 모두 해당)
나. 대출신청 절차
① 대출예정은행에서 인터넷뱅킹 가입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발급
-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시 부모동의 필요
②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후 실명확인을 거쳐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③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됨
- 가족관계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다. 증빙서류 제출 : (기한내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탈락됨 )
- 재학생 : 2005. 12. 19(월) - 2006. 1. 20(금)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 신입생 : 2006. 3. 2(목) - 2006. 3. 24(금)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ㅇ 필수서류 :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대출신청후 출력), 주민등록등본
ㅇ 추가서류 : 해당이 되는 경우만 제출
(1) 본인의 호적등본 제출
-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부모가 이혼한 경우 포함)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2)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05년 2학기 성적이 없어서 성적D/B 연결시 성적자료가 없는 경우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제출서류 보러가기」란에서 확인 가능
라. 대출신청결과 통지 : 신입생 : 2. 2(목), 재학생 : 2. 8(수)
- 이메일, SMS로 대출신청 결과 통보, 학자금포탈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마.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 (우리대학 등록금 납부기간에만 해당됨)
- 신입생 : (2. 6 ~ 3. 10), 재학생 : ( 2.8 ~ 3. 17)
ㅇ 우리대학의 등록금 납부기간 동안 해당 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이미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해당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ㅇ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
ㅇ 보증 및 대출약정 후 등록금 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
4. 2006학년도 신입생 유의사항
학자금대출을 원하는 경우에 인터넷 뱅킹 가입 후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고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학자금대출사이트 (http://www.studentloan.go.kr) 에 접속하여 학자금 대출을 미리 신청하여야 대출이 가능함. - 단, 합격자에 한하여 대출대상자로 선발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학생이용가이드(신입생)
2. 학생이용가이드 (재학생 및 대학원신입생)
1. 기본 자격요건
ㅇ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 (대학원생, 직전학기가 4학년인 학생, 장애우학생(증명서제출)은 가능)
ㅇ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이며, 학부신입생은 제외
※ 해당학기 편입생, 대학원신입생은 기존 재학 대학의 직적학기 성적을 기준
ㅇ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원)생
-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경우
2. 학자금대출가능 은행
- 이공계무이자 및 저리(2%) : 농협, 국민은행, 하나은행
- 일반대출(약7%) : 농협, 전북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입생은 하나은행 제외)
3. 대출절차
가. 대출신청 기간 : 2005. 12. 19(월) - 2006. 1. 20(금)까지 (신입생, 재학생 모두 해당)
나. 대출신청 절차
① 대출예정은행에서 인터넷뱅킹 가입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발급
-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시 부모동의 필요
②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후 실명확인을 거쳐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③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됨
- 가족관계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다. 증빙서류 제출 : (기한내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탈락됨 )
- 재학생 : 2005. 12. 19(월) - 2006. 1. 20(금)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 신입생 : 2006. 3. 2(목) - 2006. 3. 24(금)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ㅇ 필수서류 :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대출신청후 출력), 주민등록등본
ㅇ 추가서류 : 해당이 되는 경우만 제출
(1) 본인의 호적등본 제출
-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부모가 이혼한 경우 포함)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2)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05년 2학기 성적이 없어서 성적D/B 연결시 성적자료가 없는 경우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제출서류 보러가기」란에서 확인 가능
라. 대출신청결과 통지 : 신입생 : 2. 2(목), 재학생 : 2. 8(수)
- 이메일, SMS로 대출신청 결과 통보, 학자금포탈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마.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 (우리대학 등록금 납부기간에만 해당됨)
- 신입생 : (2. 6 ~ 3. 10), 재학생 : ( 2.8 ~ 3. 17)
ㅇ 우리대학의 등록금 납부기간 동안 해당 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이미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해당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ㅇ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
ㅇ 보증 및 대출약정 후 등록금 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
4. 2006학년도 신입생 유의사항
학자금대출을 원하는 경우에 인터넷 뱅킹 가입 후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고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학자금대출사이트 (http://www.studentloan.go.kr) 에 접속하여 학자금 대출을 미리 신청하여야 대출이 가능함. - 단, 합격자에 한하여 대출대상자로 선발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학생이용가이드(신입생)
2. 학생이용가이드 (재학생 및 대학원신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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