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타 2005학년도 후기 일반대학원 석·박사학위 논문심사 업무일정표
학사과리과 | 2006-07-19 | 조회 2498
본문 내용
2005학년도 후기 일반대학원 석·박사학위 논문심사 업무일정표
일 |
업무내용 |
비 |
3 |
|
신청자-학사관리과 |
3. |
|
학사관리과 |
4. |
|
총 |
4. |
|
학사관리과-대학 |
4. 13 - 6. 16 | 박사학위 논문심사 | 심사위원회 |
5. 10 - 5. 12 | 석사학위 논문심사 신청 | 신청자-학사관리과 |
5. 15 - 5. 19 | 석사학위 논문심사 신청자 자격검토 | 학사관리과 |
5. 22 | 석사학위 논문심사 여부 결정 | 총 장 |
5. 24 | 석사학위 논문심사 일정 통보 | 학사관리과-대학 |
5. 25 - 6. 16 | 석사학위 논문심사 | 심사위원회 |
6. 19 | 석·박사학위 논문심사 결과보고 | 심사위원장-학사관리과 |
6. 20 - 6. 23 | 학위논문 심사결과보고서 검토 확인 | 학사관리과 |
6. 28 | 학위논문 심사결과 보고서 심의 | 대학원위원회 |
7. 19 - 7. 21 | 학위논문(석사 5부.박사 6부) 및 학위논문원문제출확인서, 학위논문공개동의서 1 부 |
신청자-학사관리과 |
※논문심사료 : 석사 100,000원, 박사 300,000원
납 부 처 : 전북은행전북대지점 무통장 입금
계좌번호 : 529 - 13 - 0311464 예금주 :전북대학교 학사관리과
납 부 일 : 논문심사 신청 전까지(심사료 납부 후 심사신청 입금증 제시)
※ 특수대학원은 해당없음
2005학년도 후기 석·박사 학위논문 심사 업무 처리요령
1. 심사 신청 기간
가. 석사 : 2006. 5. 10(수) - 5. 12(금)
나. 박사 : 2006. 3. 28(화) - 3. 30(목)
2. 심사신청장소 : 본부 별관 학사관리과 (2층)
3. 심사신청자격
가. 석사
1) 2006. 2월(2005학년도 제2학기말)기준 석사 학위과정을 수료하였거나 전공 24학점이 상 취득하고 재학 중인자. 다만.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는 전공외에 선수과목을 이수한자
2)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자.
3) 석사과정 성적 평균 80점 이상인 자
4) 심사용 학위 논문을 완성하여 지도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5) 2006 5. 15일 기준 수료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다만, 수료 후 군복무자는 군복무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함
6) 5)항의 범위를 경과하는 자 : 외국어 및 종합시험(논문제출 자격시험)을 다시 보아야 하며, 시험의 유효 기간은 수료후 6년(앞 6년은
학위수여일 까지 임) .
나. 박사
1) 2006. 2월(2005학년도 제2학기말)기준 박사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
2)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제2외국어 포함-해당학과)
3) 박사과정 성적 평균 80점 이상인 자.
4) 심사용 학위 논문을 완성하여 지도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5) 2006. 3. 30일 기준 수료일로부터 8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수료 후 군복무 자는 군복무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함.
6) (5)항의 범위를 경과하는 자 : 외국어 및 종합시험(논문제출 자격시험)을 다시 보아 야 하며 시험의 유효 기간은 수료 후 8년(앞의
8년은 학위 수여일까지 임)
7) 박사과정 입학 후 학술지에 논문 200% 이상 발표한 자(별쇄본으로 출판된 논문 및 논 문게재예정증명서 한하여 접수 가능) 다만,
학술지는 4년제 단과대학 이상(연구소 포 함)의 기관에서 주관한것에 한하며, 회갑 및 기념 논문집 등을 인정 하지 아니함.
다. 석.박사 학위논문 심사를 6개월 연장 한자는 심사신청을 하지 않고, 기간내에 결과보 고서만 제출
4.심사 신청 서류
가. 학위 논문 심사 신청서 <서식10-1> (논문 제목 작성시 한문 또는 영문은 아래 부분 에 연필 (한글)로 필히
한번 더 논문 제목을 작성)
나. 지도교수 추천서<서식 10-2>
다. 학위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서식10-3>
라. 학위논문 심사위원 은행계좌 개설확인서 <서식10-4>(본교 교수는 급양비 이체통장 입금하오니 은행계좌 작성하지
말고,외래교수만 계좌를 작성 할것) 1 부.
마. 학술지 논문 발표확인서 <서식10-5> 및 별쇄본 (박사에 한함) 1부.(별쇄본으로 출 판된 논문 및 논문게재예정증명서,사본은
절대 불허함)
바. 심사용 학위논문 (심사 신청전에 학과에 제출하며, 석사는 3부. 박사는 5부)
사. 공개 발표용 초록 50부 (심사 신청 전에 학과에 제출할 것)
아. 논문심사 포기 동의서 1 부(지도교수 및 지도위원이 포기할때)
자. 논문 심사료 : 석사 100,000원, 박사 300,000원, 전북은행 전북대지점에 심사료 납부 후에 접수(접수시 입급증
제시)
5.심사위원 등
가. 심사위원 자격
1) 석사 : 우리대학교 재직 부교수 이상 전임 교원,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로 하되, 전임 교원이
부족 할 경우에 한하여 우리대 학교 명예교수 및 사계 권위자도 추천할 수 있다. 다만,지도교수가 심사위원인 경우에 는
심사위원장이 될수 없고 위원만 될 수 있음.
2) 박사 : 우리대학교 재직 부교수 이상의 전임 교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이 상의 교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명예교수 및 사계 권위자로 하되 지도교수가 심사위 원인 경우에는 심사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될 수 없고 위원만 될 수 있음, 지도위원은 본인이
심사를 희망하는 한 심사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함.
나. 심사위원수 : 석사 - 3명, 박사 - 5명
다. 심사위원 1인 당 과정별 심사 가능 편수 : 3편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 이 부족하거나 지도교수(박사는 지도위원 포함)의
심사 편수는 산입하지 아니함.
라. 심사위원은 각 학과에서 석사 3인 박사 5인을 추천받아 이를 총장이 위촉.
6. 논문심사
가. 석사학위
1) 심사횟수 : 2득회 이상(공개발표 1회 포함)
2) 합격기준 :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나. 박사학위
1) 심사횟수 : 3득회 이상(공개발표 1회 포함)
2) 합격기준 :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찬성
7. 결과보고
가. 보고기한 : 2006. 6. 19(월)
나. 제출서류
1) 석사학위
(가) 결과보고서 1 부.(정자로 작성 제출)
(나) 논문제목 변경 건의서 1 부.(심사 신청시의 논문 제목과 결과보고 논문제목이 다 른자에 한하며, 논문 내용상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의 제목 변경)
2) 박사학위
(가) 결과보고서 1 부.(정자로 작성 제출)
(나) 심사결과 요지서 1 부.
3) 논문제목 변경 건의서 1 부.(심사 신청시의 논문 제목과 결과보고 논문제목이 다른 자에 한하여, 논문 내용상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의 제목 변경)
8. 심사수당 지급
심사 결과보고 직후 심사위원의 은행 계좌(본교 교수는 급량비 이체 통장)로 이체 지급
9. 본 논문 제작 요령
전북대학교홈페이지-학사행정정보-학사규정-번호3번(전북대학교대학원학사운영규정)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0. 본 논문 제출
가. 제출시기 : 2006. 7. 19(수) - 7. 21(금)
나. 제출부수 : 과정별 석사 5부. 박사 6부,학위논문원문파일제출확인서 1 부. 학위논문 공개동의서 1 부.
다. 논문의표지 : 석사- 회색 연질 표지(소프트커버), 박사- 경질 표지(하드커버)
라. 본 논문 제출시 심사위원(석사 5부, 박사 6부)인준서에 반드시 실인으로 인준함.
11. 학위논문 심사신청시 연구실적 인정기준
가. 4년제 대학수준의 학술지 3인 이내 100%,4인 75%, 5인 이상의 공동연구 50%
나. 전국 또는 국제수준 학술지 3인 이내 150%, 4인 125%, 5인 이상의 공동연구 100%
다. SCI급 학술지 3인 이내 200%, 4인 175%, 5인 이상의 공동연구 150%인정하며 논문원 고 접수 후 출판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논문게재예정 증명(확인)서를 제출
12. 신청서식(전북대학교 홈페이지 다운)
■ 전북대학교홈페이지초기화면 →학교생활→각종서식클릭→번호9번을 클릭 다운받아작성
13. 석·박사학위 본 논문작성 기준일
※ 2005학년도 후기 석·박사학위 본 논문 작성 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려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 |
석 사 | 박 사 | 비 |
겉표지(앞면) | 2006. 8. 22 | 2006. 8. 22 | |
제 목(속지) | 2006. 8. 22 | 2006. 8. 22 | |
제 출 일 | 2006. 5. 15 | 2006. 3. 30 | |
인 준 일 | 2006. 6. 19 |
2006. 6. 1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