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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06학년도 전반기 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 실시계획
학사관리과 | 2006-01-26 | 조회 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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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학년도 전반기 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 실시계획
1. 관련근거
가. 대학원학칙 제24조,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
나. 대학원학위수여규정 제5조 내지 제8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3조
다.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16조 및 제17조
2. 응시자격
가. 외국어(영어 또는 전공영어) 및 제2외국어시험
(1) 석사학위과정
(가) 재학자 : 2005학년도 제2학기말 기준(2006. 2월)전공 12학점 이상을 취득한자
(선수과목 및 전적학점은 제외)
(나) 수료자 : 학점제한 없음
※ 합격한자 중 수료 후 6년이 경과한자는 다시 응시해야함
※ 휴학자는 응시자격이 없음(단, 복학예정자는 해당 대학에 신청)
(2) 박사학위과정(* 제2외국어는 붙임의 6개학과만 해당됨)
(가) 재학자 : 2005학년도 제2학기말 기준(2006. 2월)전공 12학점 이상을 취득한자
(선수과목 및 전적학점은 제외)
(나) 수료자 : 학점제한 없음
※ 합격한자 중 수료 후 8년이 경과한자는 다시 응시해야함.
※ 휴학자는 응시자격이 없음(단, 복학예정자는 해당 대학에 신청)
나. 종합 시험
(1) 석사학위과정
(가) 재학자 : 2005학년도 제2학기말 기준(2006. 2월) 수료학점(별도의 선수과목 학점 및 전공 24학점 이상)을 취득한자 (전공(24학점)
+ 선수( 학점)=수료학점)
(나) 수료자 : 학점제한없음
※ 합격한자 중 수료 후 6년을 경과한자는 다시 응시해야함
※ 휴학자는 응시자격 없음(단, 복학예정자는 해당 대학에 신청)
(2) 박사학위과정
(가) 재학자 : 2005학년도 제2학기말 기준(2006. 2월) 수료학점(별도의 선수과목 학점 및 전공 36학점 이상)을 취득한자(전공(36학점)
+ 선수( 학점) = 수료학점)
(나) 수료자 : 학점제한없음
※ 합격한자 중 수료 후 8년을 경과한자는 다시 응시해야함
※ 휴학자는 응시자격 없음(단, 복학예정자는 해당 대학에 신청)
다. 응시 무자격자의 합격 무효
- 자격이 없는 자가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라도 추후 그 사실이 발견되면 무효처리되니 응시 자격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 응시하여야 함.
3. 시험과목
가. 외국어(영어 또는 전공영어) 및 제2외국어시험
(1) 석사학위과정 : 영어 또는 전공영어(반드시 첨부한 학과별 시험과목을 확인하고 접수)
(2) 박사학위과정 : 영어 또는 전공영어 및 제2외국어(반드시 첨부한 학과별 시험과목을 확인하고 접수 )
※ 대학원 외국어(영어 또는 전공영어) 및 제2외국어 학과별 시험과목 및 외국어시험 응시자 유의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