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타 교육대학원 2006학년도 전기 외국어 및 전공시험 실시안내
교육대학원 | 2006-01-31 | 조회 2404
본문 내용
Untitled Document
교육대학원 2006학년도 전기 외국어 및 종합시험 실시 안내
2006학년도 전기 외국어 및 종합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학생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시험일시 및 장소
과 목 | 일 시 | 장 소 |
교직공통 | 06. 3. 20(월)18:30-19:30 | 사범대 본관 (고사실은 사대현관 및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행정실 공지사항”에 공고 ) |
외 국 어 | 6. 3.20(월) -3.24(금) 기간 중 전공별로 자체 실시 |
전공별 지정 장소 |
전 공 |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 기간 : 2006. 3. 6(월) - 3. 8(수)
나. 장 소 : 교육대학원 행정실(☎ 063-270-2224-5)
*외국어 또는 전공과목만 응시자도 원서교부 및 접수는 교육대학원 행정실에 접수함.
다. 원서대 및 수수료 : 없음.
3. 수험표 교부 : 3. 20(월)17:00 사대 본관 1층에서 교부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매.
- 사진(3cm× 4cm) 2매 부착 후, 본인 및 전공주임 교수 날인 후 제출.
나. 본 대학원 성적증명서 1 통.
다. 수료증명서(해당자에 한함)1통.
5. 응시자격
가. 외국어시험
1) 재학생은 2학기이상 등록자로서 6학점이상(선수과목 제외)취득한 자.
(2006학년도 제 1학기 등록필자)
2) 수료자중 외국어 시험에 불합격한 자.
3) 수료후 5년 초과자
나. 종합 시험(전공, 교직)
1) 재학생은 4학기이상 등록자로서 18학점이상(선수과목 제외)취득한 자.
(2006학년도 제 1학기 등록필자)
2) 수료자중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
3) 수료후 5년 초과자
*이전에 한 과목이라도 불합격된 사람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함.
다. 휴학자는 응시자격 없음.
6.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유효기간은 수료 후 5년으로 한다.(본대학원 학칙 제37조)
* 수료 후 5년 초과 자는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후 5년 이내 논문을 제출 할 수 있음.(’98.3.1부터 시행)
7. 합격 점수
가. 외 국 어 : 60점 이상 (만점 : 100점)
나. 교직공통과목 : 60점 이상 (만점 : 100점)
다. 전공과목 : 105점 이상(3과목: 과목당 50점 만점)
8. 시험 과목
가. 외국어(1과목): 영어, 독일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중 1과목 선택.
(별표 1 해당자는 외국어 시험 면제)
나. 교직공통과목(1과목):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직과목 중 1과목 선택
다. 전공과목 (3과목) : 각 전공별로 이수한 영역 중 3과목
(반드시 해당 전공주임 교수와 협의해야 함.)
9. 합격자 발표 :‘06. 3. 31(금)14:00 이후
전북대 홈페이지(www.chonbuk.ac.kr) 및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행정실공지사항"
( http://gsedu.chonbuk.ac.kr)에 공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10. 유 의 사 항
가. 교직공통과목 시험은 교육대학원 강의실에서 실시하고, 외국어 및 전공과목시험은 각 전공별로 전공주임교수가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함으로
착오 없도록 유념하기 바람.
나. 응시원서는 정확하게 작성하되, 교직공통과목은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을 선택해야 하고 전공과목은 해당 전공주임교수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반드시 해당 전공 주임 교수의 추천을 받은 후 접수해야 함.
다. 답안의 작성을 완료하여 퇴실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감독위원에게 답안지와 문제지를 제출하여 매수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받은 후
퇴실해야 함.
라. 일단 접수된 원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원서의 기재내용은 정정할 수 없음.
마. 시험 당일에는 학생증(또는 주민등록증) 및 필기구를 지참해야 함.
바. 필기구는 흑색 또는 청색의 만년필, 싸인펜 또는 볼펜을 사용해야 하고 연필 사용은 무효로 함.
사. 소정의 답안지(감독위원의 날인이 있는 본 대학원 양식)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함.
아. 기타 시험에 관하여 본 대학원에서 지시하는 바를 준수해야 함.
2006. 2. 1
※ 외국어시험 면제 인정기준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