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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부보증학자금대출 1차 선정자 안내사항
장학취업과 | 2006-02-06 | 조회 3978
본문 내용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선정자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선정확인 : 학자금포털사이트(http://www.studentloan.go.kr)
- 재학생 및 대학원신입생은 2.8일 통지
2. 학자금대출가능 은행
가. 무이자 및 저리대상자 : 농협, 국민은행, 하나은행 ( 신입생은 하나은행 제외)
나. 일반대상자(7.05%) : 농협, 전북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입생>
1.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 2. 2,- 3. 10 (등록금납부기간에만 해당)
(정규합격생 등록납부기간 : 2.6 - 2. 7, 추가합격생중 선정자는 추가등록일에만 가능 )
2<창구대출> 해당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재학생 및 대학원신입생 >
1.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 2. 8 - 3. 17까지 (등록납부기간에만 해당)
( 재학생등록납부기간 : 2. 20 - 2.24 . 대학원신입생은(2.6-2.7) 등록후 대출가능 )
2.<인터넷대출>해당은행 인터넷 뱅킹 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창구대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및 대출 약정 체결
* 대출선정자로 결정된 학생이 등록금 납부기간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처리
-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후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됨
(※ 기등록한 대학(원)생은 대출실행 기간에 학생이 납부한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대출약정 체결되며 등록금 납부 영수증 제시 후 개인계좌로 입금 처리됨
* 대출약정 및 체결 및 대출실행 관련문의는 해당은행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선정확인 : 학자금포털사이트(http://www.studentloan.go.kr)
- 재학생 및 대학원신입생은 2.8일 통지
2. 학자금대출가능 은행
가. 무이자 및 저리대상자 : 농협, 국민은행, 하나은행 ( 신입생은 하나은행 제외)
나. 일반대상자(7.05%) : 농협, 전북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입생>
1.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 2. 2,- 3. 10 (등록금납부기간에만 해당)
(정규합격생 등록납부기간 : 2.6 - 2. 7, 추가합격생중 선정자는 추가등록일에만 가능 )
2<창구대출> 해당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재학생 및 대학원신입생 >
1.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 2. 8 - 3. 17까지 (등록납부기간에만 해당)
( 재학생등록납부기간 : 2. 20 - 2.24 . 대학원신입생은(2.6-2.7) 등록후 대출가능 )
2.<인터넷대출>해당은행 인터넷 뱅킹 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창구대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및 대출 약정 체결
* 대출선정자로 결정된 학생이 등록금 납부기간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처리
-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후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됨
(※ 기등록한 대학(원)생은 대출실행 기간에 학생이 납부한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대출약정 체결되며 등록금 납부 영수증 제시 후 개인계좌로 입금 처리됨
* 대출약정 및 체결 및 대출실행 관련문의는 해당은행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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