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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1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1차 신청 안내
학생처 학생과 | 2020-11-23 | 조회 6738
본문 내용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2021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1차 신청에 대해 안내드리니,
국가근로장학생 및 교내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학생들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내 근로(국가근로 일반유형, 근로봉사) 적용 사항 ★
- 근로시간 : 월 최대 35시간
- 횟수 제한 : 재학(8학기) 중 최대 4학기(24개월)까지 가능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 횟수제한 예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기관 특성상 전문성을 요하거나 활용기관 소속 지원자가 적은 경우(근로지에서 사유서 제출 필요)
1. 신청기간
- 2020.11.24.(화) 9:00 ~ 12.29.(화) 18:00
※ 주말 및 공휴일 24시간 신청 가능, 마감일은 18:00 신청 종료
2. 성적 및 소득기준 : 학부 재학생에 한함(휴학생, 초과학기자 제외)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1.88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신입생,재입학생,편입생은 성적 관계없음)
-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 학자금지원구간 8분위 이하
※ 학자금지원구간 4분위 이하 학생은 국가근로장학금 예산 확보를 위해 반드시 신청 권고
※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에 한해 교내근로장학생(근로봉사) 선발
(교내근로장학생은 따로 학생이 신청하시는 것은 아니며, 국가근로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신청 및 모바일 어플을 통한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신청하기
- 한국장학재단 앱 → 원클릭신청→ 원클릭 신청하러 가기 → 신청하기
※ 가구원 사전동의 필요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방식이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대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도록 변경됨 |
4. 장학생 선발 기준 및 결과 안내
- (전북대 기준) 재단심사 통과자(성적, 학자금지원구간)에 대하여, 상위 순위부터 우선 선발
※ 1순위자만 선발하고 있음. 기초, 차상위 우선 선발 권장 (방학집중근로, 교내근로(봉사)는 8분위까지 선발가능)
*1순위 : 학자금지원구간 4분위 이내(기초 및 차상위 포함)
*2순위 : 학자금지원구간 5~6분위 이내
*3순위 : 학자금지원구간 7~8분위 이내
- (근로지 기준) 1순위자 중에서 근로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학과 일치도, 성적, 거리, 전문성 등 고려하여 선발
- (중복참여 금지) 국가근로장학 세부사업 간 중복 참여불가
*세부사업 : 국가근로장학사업,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 (선발 결과 안내) 각 근로지에서 2월말 ~ 3월초 학생에게 근로지 개별 유선 안내 또는 학생과에서 선발 문자 안내
-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학생 선호
※ 모든 근로 안내는 오아시스상 개인 핸드폰번호로 이루어지므로, 번호 바뀐 학생들은 업데이트 바람.
※ '서류완료' 상태이면 신청 절차 끝난 것임. 따로 연락받지 않았으면 선발되지 않은 것입니다.
※ 선발 완료 후 사전교육 공지 업로드 예정(코로나19로인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예정)
5. 근로기간 : 2021. 3. 2.(화) ~ 2021. 8.31.(화)
※ 상기 근로 기간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휴학, 자퇴, 졸업 등 학적변동시 학적변동일 당일까지 근로 가능(학적변동 후 근로분 전액 환수 대상임)
※ 방학중에도 계속 근로인 점 유의
6. 문의 : 학생과 장학팀(063-270-4089/2163), 한국장학재단(1599-2000)
※ 기타 궁금한 점은 [붙임3]의 국가근로장학금 Q&A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근로장학금은 국가장학금과 달리 차수와 상관없이 재학생, 복학생, 편입생 및 신입생 모두 1차, 2차 신청 가능.
※ 단, 2차 신청자는 1학기 국가근로 명단 추출시 학자금지원구간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명단에 포함. 1차 신청 권장
※ 국가근로장학금은 소속대학이 확정된 학생만 신청 할 수 있음. 소속대학 미정인 신(편)입생은 2차 신청 바람.
※ 21년 하계 방학집중근로 참여를 원할 경우 신청 요망.
※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대체근로 대리근로 등 부정근로 금지, 성실하게 활동 바람.(출근부 입력 유의)
출근부는 본인이 근로일 포함 3일 이내에 작성해야 하며, 기관 선생님께서 작성할 경우(3일 이내라도)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작성 필수
학생과에서 확인 가능. (미작성 또는 잊어버림 등의 단순 사유일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
붙임 2021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1차 학생신청 매뉴얼 (홈페이지, 모바일) 각 1부. 끝.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근로장학금 학생신청 매뉴얼(홈페이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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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근로장학금 학생신청 매뉴얼(모바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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