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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0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 안내
교원양성지원센터 | 2020-09-17 | 조회 3187
본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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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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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봉사활동 과목 개요
과목명 | 이수학기 | 이수시간 | 학점 | 개설시기 |
교육봉사활동 | 재학 중 | 60시간 이상 | 2 | 1~2학기 |
○ 교육봉사활동 대상자: 사범대 및 교직이수자(교육대학원 포함)
○ 교육봉사활동 이수 절차
계획서 작성 | → | 교육봉사 실시 | → | 교육봉사 결과 보고서 작성 | → | 교육봉사 서류 제출 |
서식 붙임1 | 서식 붙임2 | 서식 붙임3 | 아래 제출 방법 참조 |
※ 서식 작성은 <붙임> 작성 안내 참조
○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고시 제6조 9항) | 교육적인 방법의 봉사활동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 대상 - 보조교사 - 부진아 학생지도 - 방과 후 교사 - 초등돌봄교실 활동 - 다문화학생 지도 -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 재능기부 중등 예비교사는 -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도 포함 |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제출
구분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일지 및 확인서, 결과보고서 | 비고 |
제출기간 | 추후 안내 | 2020~2학기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자 |
제출방법 | 방문접수 (사범대학 본관 2층 행정실) ☏ 270-2698 |
※ 부득이한 경우 등기 제출 가능
※ 수강신청 전 교육봉사활동 선 이수 가능
※ 교육봉사관련 절차 및 시간은 전북대학교 내 학칙 및 내규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지침에 의거하여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추후 교육봉사 관련 지침이 올 경우 안내예정
붙임: 교육봉사 서류 제출안내 및 서식
문의 : 교원양성지원센터 ( 270-2698 )
홍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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