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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학년도 교육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안내
재무과 | 2018-01-19 | 조회 5162
본문 내용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교육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 성인자녀의 자료제공동의 절차 필요
※ 1998년 이전 출생 자녀부터는 성인이 되므로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내역 확인
※’16.12.20.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직계비속 등이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교육비 납입금액 계산 시 주의 요망
□ 교육비 납입금액은 입학금, 수업료 등 교육비에서 아래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가.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 교육비에서 차감하는 등록금 대출의 종류 :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대학 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뿐만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등록금 대출도 반드시 차감하여야 함
- 생활비대출은 차감하지 않음
나.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장학금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등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이용 : www.yesone.go.kr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증명자료(소득공제 영수증)를 인터넷 홈페이지(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납세자 편의 서비스로, 근로소득자는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소득공제 영수증(2014년 귀속 소득공제 증명서류)을 소속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
* 소득공제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후 사용 가능
2. 인터넷증명발급
-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증명서발급 → 인터넷발급
3. 데스크 이용 : 본부 별관 1층 증명발급 창구(☎063-270-2700)
4. 자동발급기 이용 : 본부 별관 1층 외부에 위치(24시간 이용 가능)
5. 자치단체 팩스민원발급
- 방문접수 : 자치단체기관 신청(도, 시, 군, 동‧면‧읍사무소)
- 인터넷접수 : 전자민원발급(민원 24, www.minwon.go.kr) 신청
6. 우편발급(등기발송)
- 방문접수 : 우체국 전국 전지점에서 신청
- 인터넷접수 :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 증명서발급→ 전북대학교 인터넷발급→ 회원
가입 후 신청
7. 기타 자세한 증명발급 문의 ☎063-270-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