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졸업자격 인증제와 졸업유예
추가로 질문이 있어서 남깁니다.
그럼 학적상태가 수료 상태가 되는건가요?
수료 상태가 되면 따로 해야되는 과정이 있나요?
졸업증명서 발급할수 있나요?
정명석 | 2021-01-21 | 조회 306
A 수료생 문의 관련
수료생은 학적상태가 수료생으로 됩니다.
수료자는 등록절차(등록금 납부, 수강신청)를 하지 않으며, 졸업증명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답변자 : 교무처 학사관리과 | 202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