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총 148건
Q | 군제대 복학 시기 및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 | + | |
A |
전역일이 속하는 학기(전역이 7, 8월일 경우 1학기 / 1, 2월일 경우 2학기)를 포함하여 3학기 이내의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단, 수업일수 1/4선 이후에 전역하더라도 부대장의 휴가가 있을 경우에는 복학 가능합니다(단, 수강허가일로부터 계속 수강 가능해야 함). 또한, 구비서류는 오아시스 복학 신청 시 복학하는 날부터 전역일까지의 휴가증,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시) 군전역일이 2020학년도 제2학기(2020. 9 ~ 2021. 2월)인 경우: 2021학년도 2학기 1/4선 이내에 필히 신분변동(군제대복학)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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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군입대 후 귀가 조치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 | |
A | 귀향 즉시 복학(방학중이라도 즉시 복학, 귀향증 또는 병적증명서 첨부)하여 학기를 계속 이수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향기간이 1/4선 이상인 경우는 일반휴학 조치해야 합니다. 귀향복학은 오아시스에서 신청할 수 없으므로 대학 행정실에서 공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
Q | 여름특별학기에 수강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 | + | |
A | 여름특별학기 과목을 수강하지 못하게 되면 겨울특별학기 또는 다음해 1학년 1학기에 수강해야 합니다. 여름특별학기에 미 이수한 과목은 다음 학기에 미 이수자들을 위한 과목개설이 불가능, 타과에서 설강한 과목이 있다하더라도 시간중복 및 여석이 없는 경우 수강신청을 할 수 없고, 겨울특별학기에도 수업기간 중복 및 수강인원 미달로 개설이 안 될 수 있으므로 여름특별학기에 반드시 수강하여야 순차적인 교과목이수가 가능함. | |||
Q | 특별학기 성적이 다음 학기 장학금 배정할 때 포함되나요? | - | + | |
A | 특별학기 성적처리 이전에 다음 학기 장학금 배정이 이루어져 특별학기 성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
Q | 수강료는 어떻게 되나요? | - | + | |
A | 기초과목 수강학생이 특별학기에 정규과목 수강 시 수강료 면제 F학점 취득으로 재이수시 수강료 납부(성적향상을 위한 재이수는 불가능) * 수강료는 계절학기 수강료 기준에 준함 | |||
Q | 특별학기 개설교과목은? | - | + | |
A | 영어(실용영어1, 실용영어 2) 수학(수학 1, 수학 2, 일반수학 1, 일반수학 2) 물리(일반물리학1, 일반물리학실험1, 일반물리학2, 일반물리학실험2) 화학(일반화학1, 일반화학실험1, 일반화학2, 일반화학실험2) * 수강인원 20명미만은 폐강 | |||
Q | 특별학기 수강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 | + | |
A | 1학년 1학기 기초과목 수강 학생 및 정규과목 F학점 취득으로 인한 재이수 학생 * 단, 2012학년 이후 학생만 수강가능 | |||
Q | 특별학기란? | - | + | |
A | 수준별 분반수업의 운영과 교과과정상 선·후수가 정해져 있는 과목의 이수체계 준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 수준별 분반수업 과목(영어, 수학, 물리, 화학)의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은 1학년 1학기에 기초반으로 편성되어 기초과목부터 수강하게 되고, 1학년 1학기 정규 교과목은 여름특별학기에, 겨울특별학기는 여름특별학기 및 정규학기에 미 취득한 교과목을 이수하는 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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