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대학교 학생으로서 질병 또는 부상등으로 인하여 지정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자에게 적정한 의료비를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복지 향상에 기함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학생의료공제회제도
당해학기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한 자.
졸업, 제적, 수료, 사망 등으로 학생신분을 상실하였을때(휴학한 경우 휴학기간 동안 회원자격이 정지되며, 재학 중 질병 또는 가해자가 없는 부상 등으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휴학기간에도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음.)
※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한 학기에 진료받은 건에 한하여 당해학기내에 청구해야 함.
전국 2. 3차 준종합병원
※ 단, 1차 진료기관(의원급 - 개인병원)은 제외
| 구 분 | 지 급 기 준(2011년 1학기부터 적용) |
|---|---|
| 1급(사망) | 일반사망 1,000,000원/ 공상사망 2,000,000원 |
| 2급(공상) | 1,000,000원이내 본인부담금 전액 |
| 3급(입원) | 입원치료비 중 보험(요양)급여본인부담금의 70%로 하되, 매학기 의료비 총 지급금은 8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외래를 포함한 금액 |
| 4급(외래) | 외래치료비 중 보험(요양)급여본인부담금의 70%로 하되, 매학기 의료비 총 지급금은 4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동 지급신청서에는 진료기관의 담당의사 진료기록과 병원장 직인(소속병원 원무과)을 날인토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