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보유자 명부 접수 전에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재학증명서 등 학적보유 사실을 확인 후 처리
재학생입영신청의 취소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입영을 취소하고자 할때에는 병무청홈페이지를 통하여 재학생입영원취소제출
재학생입영원 신청을 하여 입영일자로부터 60일이내에 재학생 입영신청을 취소한 사람은 2개월 경과 후에 다시신청가능 ☞ 입영일자로부터 60일이상 남은 상태에 취소한 사람은 2개월 제한 없음.
재학생 입영희망시기 변경신청서의 처리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출원한 사람이 입영희망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재학생 입영시기 변경원서”제출가능 단, 재학생 입영희망시기 변경원서는 1회에 한하여 변경 처리되며, 재학생 입영희망시기 변경원서를 제출하여처리된 사람으로 입영일자로부터 60일이내의 사람은 취소할 수 없음.☞ 60일 이상 남은 사람은 재학생 입영원 취소 가능(기존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
제한사항
입영일자로부터 60일 이내인 사람은 취소 불가
입영기일연기 제한(단, 질병, 직계 존·비속간호, 천재지변, 재감 사유 등은 제외)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