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득분위 | 대출금상환방법 | 비고 | |
|---|---|---|---|
| 원금 | 이자 | ||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1~3분위 | 납부유예 | 이자 | 유예기간 무이자 |
| 4~7분위 | 납부유예 | 등록금대출과 동일 | |
| 8~10분위 | 거치기간 이자납입 상환기간 원리금납입 (최대 10년거치, 10년상환) |
일반학자금 상환방식과 동일 | |
| 구분 | 대학(전문대포함) | 5,6년제 대학(원) 및일반ㆍ특수대학원 | 의ㆍ치의ㆍ한의계열 대학(원) 및전문대학원 |
|---|---|---|---|
| 대출한도 | 4천만원 | 6천만원 | 9천만원 |
| 소득분위 | 이자지원 내용 | 비고 |
|---|---|---|
| 기초생활수급자, 1~3분위 | 이자 전액지원 | 무이자 |
| 4~5분위 | 4.0%p | 저리1종 |
| 6~7분위 | 1.5%p | 저리2종 |
| 8~10분위 | (해당사항 없음) | 일반 |
※ 재단 승인 후 학교등록기간에 대출금 지급 신청을 하셔야 대출 완료되어 학교에 등록처리됨.
대출신청자는 실물서류제출 시 대출신청서를 출력하여 함께 제출
“제출서류 없음”의 경우 실물제출서류 없음(단, 대출심사기간 단축 등을 위해 대출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제출 가능)
| 구분 | 대출신청자(대학원생제외) | ||
|---|---|---|---|
| 신규대출자 | 기대출자 | ||
|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제출서류없음 |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
|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의 경우 | 혼인관계 증명서(부/모) | ||
|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
| 배우자외 동일세대 미구성(배우자외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이혼의 경우, 동 사실 증명 가능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
| 기타(제출자선택사항)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셋째 포함, 이하 동일) | 동 사실 증명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수급자”(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본인)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본인) | ||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인터넷발급서류 제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