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종류/구분 | 사유 | 구비서류 |
|---|---|---|
| 일반휴학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 1/4이상 출석할 수 없을 때 | 휴학원(보호자 연서) |
| 군입대휴학 |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영할 때 | 휴학원(보호자 연서),입영통지서 사본 첨부 |
OASIS 2.0 휴학신청 입력 - 휴·복학원 출력(날인) ⇒ 학과사무실[학부(과)장 확인] ⇒ 대학 행정실에 제출
해당 학기 수업일수 3/4 경과 후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으나, 병역복무로 인한 때에는 그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아니함.
☎ 문의처 : 각 학과 사무실, 학사관리과(270-2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