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직전학기 평점평균 4.0 이상인 자는 상한선 이외에 다음과 같이 초과 신청이 가능
(18학점 → 21학점까지, 21학점 → 24학점까지, 단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전공)의 학생은 학년도 기준36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하한선 : 12학점
(다만, 졸업학점 이수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7학기 이후부터는 최저 6학점 이상 신청할 수 있으나, 8학기까지등록금은 전액 납부해야 함.)
지정된 기간에 수강신청을 아니한 학생은 학칙 제57조 제3호 및 학사운영규정 제7조 제1항에 의거 제적 처리
☎ 문의처 : 학사관리과(270-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