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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복수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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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신청 및 선발
신청 자격
2학기 이상 이수하고, 이수한 전체 평균성적이 3.0 이상인 자
휴학생 및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자는 신청 자격이 없음
제 2복수전공 신청은 현재 이수하고 있는 제 1복수전공 해당학과 이수학점의 1/2이상 이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편입생의 경우 편입한 후 2학기 이상 이수(4학년 1학기에만 해당)해야 하고, 이때 이수한 평균성적이 3.0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신청 대상학과
졸업학점이 140학점인 대학과 졸업학점이 150학점인 대학 중 법과대학 및 사범대학을 복수전공 학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과대학 소속 학생은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없으며, 비 사범계 재학생은 사범대학을 복수전공으로 신청할 수 없음.
신청 시기
매 학기(1학기는 5월 중순, 2학기는 10월 중순)마다 홈페이지 오아시스에 접속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교과과정→복수전공 신청”)
선발 인원
일반학위취득자를 위한 선발인원 : 복수전공 해당학과(전공)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선발학기마다 당해연도 입학정원 20%이내에서 선발
일반학위 및 복수전공 학과의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선발인원
비 사범계 학과로의 복수전공 신청 시 선발인원
비 사범계 학과로의 복수전공 신청 시 선발인원
구분
인원
2005학번~2006학번
해당학년도 입학정원 10%이내에서 선발
2007학번 이후
해당학년도 입학정원 20%이내에서 선발
사범계 학과로의 복수전공 신청 시 선발인원
사범계 학과로의 복수전공 신청 시 선발인원
구분
인원
2006학번
해당학년도 입학정원 50%이내에서 선발
2007학번 이후
해당학년도 입학정원 100%이내에서 선발
선발 원칙
제1순위- 동일 학부내 지원자
제2순위- 동일 대학내(대학 내에서는 동일계열 우선) 지원자
제3순위- 동일 계열내 지원자(자연계, 인문계, 예ㅌ5체능계)
제4순위- 타 대학 지원자
다만,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학과(전공)별 선발 원칙에 선발할 수 있음.
복수전공 이수
이수학점
졸업학점은 변동 없이 잔여학점(일반선택)으로 이수한다.
복수전공 해당학과(전공)의 학수구분별 졸업이수학점 중 최소전공학점에 해당하는 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본 전공과 복수전공간에 중복 편성된 과목의 경우, 본 전공이나 복수전공에서 한번만 이수해야 하며, 학점 인정 또한 본 전공이나 복수전공 이수 학점으로 한번만 인정되고 중복 인정되지 않는다.
복수전공 해당학과(전공)의 교양필수 과목 이수는 권장 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
복수전공 승인 전 복수전공 해당학과의 과목을 이미 일반선택으로 이수한 교과목은 복수전공 승인 후 복수전공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중도포기 및 이수학점의 인정
복수전공을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복수전공 해당 대학에 복수전공 포기원을 제출해야 한다.
복수전공 이수를 포기한 경우 이미 취득한 복수전공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중도 포기자가 이미 취득한 복수전공 학점이 부전공 이수학점(21 학점)을 초과했을 경우 별도로 부전공 신청을 받아 부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의 부전공 신청은 1학기에는 7월 초, 2학기에는 12월 초에 홈페이지에 신청 기간 및 방법을 공고
복수전공 이수의 인정
복수전공 졸업에 필요한 졸업논문 심사(졸업종합시험, 실기발표)에 합격하면 졸업 대상자로 인정하여 졸업증서와 학적부에 이를 표시하고 본전공과 복수전공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본 전공 학과로 졸업하지 못할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본 전공 학과의 졸업 및 학위 수여는 복수전공의 소정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보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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